사진출처 : NATV국회방송
국감장에서의 조배숙 의원의 동성혼 관련 발언을 두고 성소수자 차별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이 "헌법상 혼인은 양성 결합"이라며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 부부여부를 입력할 수 있게 한 것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언급한 것은 혐오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 제36조는 모든 가족 생활의 권리를 존엄과 평등의 입장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조 의원이 본인의 위험한 발언을 시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