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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51명.. 성명·나이·상호·주소 등 공개
2025-09-11 159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을 공개하고 80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10일)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를 개최하고 오늘(11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7년 동안 신용 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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