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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퇴직금 요구 '빈발'.. 농민들만 '속앓이'
2025-09-09 286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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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체류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했던 농가들이 뒤늦게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퇴직금 청구서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편법인 줄 알지만 사정을 봐준 선의가 화근이 됐다는 게 농민들 주장인데 실제로 이를 이용하려는 브로커들까지 활개를 치면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많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토마토 농사를 하는 강 모 씨는 3년 전 함께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 부부로부터 최근 퇴직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13개월 일한 부부는 못 받은 퇴직금이라며 600만 원이 넘는 돈을 브로커를 통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입니다.


강 씨는 마치 자신이 퇴직금을 떼어먹은 사람 취급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모 씨 / 토마토 재배 농민]

"우리는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고 다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퇴직금 이랍시고 청구를 해서 받아가니까 이중으로 돈을 물어준 꼴 아닙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속앓이하고 "


주변 마을에서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황모 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겼었습니다.


멀리서 일하러 온 게 안타까워 이것저것 챙겨줬지만 돌아온 건 온갖 수당 청구서였습니다.


[황모 씨 / 시설하우스 운영]

"그때 퇴직금 뿐만이 아니라 뭐 추가로 일한 것도 있다 주말에 일한 것도 있다 야근한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천만 원요"


현행법은 고용허가제 인력이든 불법체류자든 1년 이상 일을 시키면 한 달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


농가 역시 이를 지키려 하지만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단속에 걸릴 것에 대비해 퇴직금을 미리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농장주는 월급의 10% 정도를 더 얹은 금액으로 계약하는데 법률상 이것이 퇴직금을 미리서 지급했다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출국을 앞둔 불법 체류자들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대신 퇴직금을 받아주겠다며 농가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인원은 몇 년 새 급증했지만 원예나 축산분야의 상시노동인력인 고용허가제 인원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면서 농촌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민호 / 변호사]

"정부에서 임금을 지급한 다음에 농민들에게 저리로 또는 무상으로 천천히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농촌인력 수급 정책이 시행된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를 더 꼼꼼히 손질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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