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9월 03일](/uploads/contents/2025/09/90d9ad466e68125eaf2e50dfabfb6b6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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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국민의힘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10일)부터 오는 12일 사이에 표결이 실시돼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합니다.
권 의원은 지난달 31일 SNS에 글을 올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