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잘잘못을 바로잡는 등 도정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관영 지사가 최근 총책임자인 감사위원장을 새로 임명했는데,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도청 공무원을 발탁해 사실상 승진을 시킨 건데, 관련법 어디에도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닻을 올린 전북도 감사위원회,
[김진철 / 당시 전라북도 감사관(지난 2023년 11월, 감사위 조례 심사)]
"전북자치도 본청 및 그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교육기관 등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초대 위원장 사퇴로 한 동안 공석이던 자리에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도청 내부에서 낯이 익은 인사를 발탁했습니다.
직전까지 감사위의 모든 실무를 관장하던 사무국장이 총책임자가 된 건데, 단순한 승진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습니다.
[전북도 관계자(음성변조)]
"사무국장직을 퇴직하면서 (도지사가) 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위원장 직행을 둘러싼 실정법 위반 논란이 거론됩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전북도 조례입니다.
결격사유로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은 퇴직한 뒤 2년 동안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문구대로라면 전북도 공무원 신분에서 곧장 감사위원장으로 옷을 갈아입을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앞서 같은 제도를 도입했던 타지자체 관계자는 의아하단 반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관계자]
"결격 사유 보면 어쨌든 공무원도 안 되게 돼 있고.. 사무국 소속 직원이 바로 오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저희가 발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물론 김관영 지사의 최종 임명에 앞서, 감사위 실무진들은 자신들의 상사이자, 위원장이 될 대상자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결격사유를 둘러싼 논란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인데, 문제 될 게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결격사유 가운데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에 감사위원회 출신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아 위원장 직행이 충분히 가능하단 주장입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감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대상이 된다는 건 피감 기관을 말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도 일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규정상 감사위원회가 감사위 직원의, 내부의 비리를 들여다볼 수 있냐 이거죠.) 아니, 못 하란 법은 없죠."
결국 감사위원회도 현 위원장 임명이 적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화면출처: 전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