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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모 농협 조합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행
2025-04-04 2591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농협 공금으로 본인의 형사 사건 벌금과 변호사 수임료를 낸 조합장이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주 모 농협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조합장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 형사사건 벌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 4천여만 원 상당을 농협 경영 자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주 모 농협 노조는 조합장이 본인의 법률 비용을 농협 공금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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