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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위해제 군산대..내부에서도 민사 소송 남발 비판
2025-04-10 1391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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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이 직위해제된 뒤 총장 직무 대리 체제가 들어섰지만, 교수평의회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과 갈등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총장과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소송이 늘어나면서 학내에서는 학교 역량이 결국 직위 해제된 전 총장을 위해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교육부로부터 총장 직위 해제 통보를 받은 군산대 이장호 전 총장. 


직위해제의 발단은 사기와 뇌물 등 혐의인데 이 전총장은 이 형사재판 건 말고도 여러 건의 민사 소송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부 구성원에 따르면, 이장호 전 총장과 관련이 있고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은 작년 9월 기준 7건.


대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을 살펴보니, 7건의 소송 가액을 모두 더하면 1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산학협력단이 원고인 소송의 상당수는 전 총장의 비위를 고발한 전주MBC 등 언론사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학내에서는 이장호 전 총장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건까지 산학협력단이 도맡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혜영/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결국은 총장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리스크나 문제들이 학교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국립대인 군산대 이장호 전 총장의 불명예스런 직위 해제로 학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다지만 이 전 총장이 임명한 보직자라는 점 때문에 전폭적인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내 구성원들이 직무대리를 포함해 보직자들이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 구성을 주장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징계를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전 총장의 경우 5월까지가 징계 의결 시한입니다.


징계 결과가 일찍 나오거나 이 전 총장이 거취를 일찍 결정하기 전에는 학내 갈등이 길어질  것이란 예상이 불가피합니다.


[교육부 관계자]

"당사자 아니면 안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직무대리를 맡은 교무처장이 학내 구성원들의 비대위 체제 제안을 거부하면서 군산대 내부의 갈등과 불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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