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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횡령 해고 정당하다는 함상훈 지명 철회해야"
2025-04-10 133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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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함상훈 헌번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오늘(10일)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시내버스 사주들의 민낯을 보여줬음에도 당시 사용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함 후보자가 헌법을 수호할 수 있겠냐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함 후보자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이던 지난 2017년 2,4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 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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