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생태계 보전 대상인 군산의 한 무인도에서 야영하려던 일행이 적발됐습니다.
어제(24일) 오후 6시 40분쯤 군산 소횡경도에서 한국인 2명과 중국인 6명이 야영을 시도하다 해경에 적발돼 육지로 입항 조치된 가운데, 해경은 이들 일행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북지방환경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소횡경도와 보농도 등 군산 관내 섬 8곳을 '특정도서'로 지정해 인화물질 사용과 야영을 금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