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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흡연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2026-09-26 149
김민지기자
  kixinzy14@jmbc.co.kr

[국립공원공단 자료]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흡연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국립공원공단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 국립공원에서 샛길 출입과 무단 취사·야영, 흡연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관리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은 4331만명으로, 이 중 약 24%인 1021만명이 10~11월에 국립공원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단은 올해도 단풍 시기에 탐방객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전국 국립공원에 현장 관리인력을 투입하고, 순찰·계도·단속을 실시합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샛길 등 출입금지 장소 출입,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주차, 국립공원 내 흡연, 대피소와 산 정상 등 지정 장소 이외 지역에서 음주, 임산물 등 자연자원 무단 채취 등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할 경우 1차 적발 시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상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북한산과 무등산 등 기존 정비 지역을 비롯해 국립공원 초입부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 시 계도 조치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총 432건의 불법 시설물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395건은 정비를 마쳤습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은 많은 국민이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계절인 만큼 특정 장소에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자연환경 훼손 우려도 커진다"며 "불법 시설물은 정비 이후에도 재설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곡과 하천 주변의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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