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MBC 자료사진]
◀앵커▶
6조 원대 규모로 추진되는 전주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이 기로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개발 시행사인 ㈜자광과 맺은 협약에 따라 이달 말로 다가온 기한이 지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지훈 시장이 시의회에서 돌연 주택법을 꺼내들고, 다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시는 지난해 9월, 6조 원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대규모 타워가 포함된 옛 대한방직 개발 사업인데, 시행사인 ㈜자광에겐 전주시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개발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는 대신, 1년 안에 공사에 들어가기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 시한이 바로 오는 28일, 이 날을 넘기면 사업 향방은 전주시 판단에 맡겨집니다.
[조지훈 / 전주시장(어제, 시정질문)]
"1년 이내에 사업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광이 아직 시공사도 못구한 채 착공 시한을 20여 일 앞둔 지금,
조지훈 시장의 입장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당선인 시절, 자광의 약속 이행을 강조하며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취임 두 달만에 사업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조지훈 / 전주시장(어제, 시정질문)]
"주택법 제16조 제1항과 4항에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받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시장의 설명대로라면, 자광한테는 착공까지 4년이 더 남는 셈입니다.
그런데 자광은 언론 등을 통해 협약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을 뿐, 아직 전주시에 공식적으로 협약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해 온 조 시장이, 협약으로 정한 시한을 앞두고, 정작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사업 연기 가능성을 먼저 꺼낸 겁니다.
이와 별개로 자광은 지방세를 체납해 전주시로부터 개발 예정지를 압류당한 상태입니다.
[최한별 / 전주시의원(어제, 시정질문)]
"올해 초만 해도 전주시는 공매(부동산 공개 매각)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힐 정도로 좀 강하게 체납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체납자인 자광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주시는 주택법과 협약서 가운데 자광의 착공 시한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