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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전북자치도는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등이 참여한 합동 단속반은 위성 영상과 지자체 인허가 자료를 토대로 의심지를 선정해 불법 산지전용 여부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지며, 불법 산지전용은 보전산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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