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전북자치도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해 유해환경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8월 21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도내 주요 번화가와 학원가 등 청소년 밀집 지역 내 편의점과 PC방, 노래연습장 등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와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행위,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 이행 여부 등입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상 올해 청소년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함에 따라, 도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당부하고 나이 계산 착오로 인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소년 대상 불법 유해 행위를 목격하거나 발견한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063-280-1399)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