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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어업인들이 가입하는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1일) 수협에 대면으로 진료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의 재해보험 청구 방식을, 병원 등에서 전자 청구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요 기간을 절반인 15일까지 단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수부는 자동 전산 심사는 물론 보험 사기 탐지 시스템도 도입해 심사 체계 고도화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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