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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임금체불 알트론 사건.. 선고 연기
2026-07-21 29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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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임금 체불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당초 오늘(21일)로 정해진 자동차휠 제조업체 유동기 대표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다음달 18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임금체불이 발생한 당시 퇴직금 적립금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65억 원 넘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 노조 측은 피해액이 110억 원대가 넘는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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