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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조잔디 사업 비리 관련자 엄정 처벌·전수 조사해야"
2026-07-16 5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서거석 전 교육감 시절 추진된 인조잔디 사업의 비리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등은 오늘(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스스로도 감사결과를 통해 인조잔디 자재가 공정성을 잃은 채 선정됐다고 판단했음에도 교육청에 주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것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며 엄정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감사원 감사 대상이 서 전 교육감 재임 당시 진행됐던 인조잔디 사업 전체가 아닌 일부에 국한됐다며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품목 선정에 서 전 교육감 비서가 개입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비서 지시에 따라 특정 업체 품목을 선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주의 요구'를 조치하는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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