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앵커▶
연구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전 총장이 대학 징계위 의결을 거쳐 끝내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초 직위해제된 지 무려 1년 4개월 뒤에야 나온 결과인데요.
국립대 대학 총장을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교육부가 왜 장기간 처분을 미뤄왔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구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이장호 군산대학교 전 총장.
군산대는 지난 10일 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김강주 현 총장이 이를 최종 결재 했고, 이후 군산대는 어제(13일) 교육공무원법 위반을 적용해 이 전 총장에게 당연 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직위해제부터 파면까지 무려 1년 4개월이 걸렸지만 그동안 국립대 총장의 비위를 징계할 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사실상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전 총장의 연구비 편취 혐의 1심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에서야 이 전 총장의 직위를 해제했고,
올 2월 이 전 총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에도 역시 곧바로 징계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군산대학교 관계자]
"(교육부가 징계할 수 있는 기간들도 있었잖아요?) 징계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들에게 따로 통보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교육부가 군산대에 이 전 총장의 징계를 의결하라는 요구 공문을 보낸 건 지난 3월 18일.
공교롭게도 이 전 총장의 잔여 임기가 끝난 다음날로 평교수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평교수의 징계는 대학이 진행하는 만큼, 교육부 가 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의 책임을 대학으로 전가한 거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조혜영 군산대 교수평의회 의장]
"(이 전 총장의) 총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 바로 징계를 학교로 다시 넘긴 거는 교육부로서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당사자, 즉 이 전 총장이 직접 문의하지 않는 한 왜 징계가 미뤄졌고, 총장 임기가 끝난 뒤에야 징계 의결 요구서를 대학으로 보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징계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게 원칙적 이유여가지고."
군산대는 이 전 총장이 결과에 불복해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이 전 총장의 항소심 재판은 8월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