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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징계위, 이장호 전 총장 파면 의결.. 총장 결재 남겨 둬
2026-07-13 634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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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는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연구비 22억 원을 편취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장호 전 총장에 대해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징계위의 의결은 지난 3월 임기를 시작한 김강주 군산대 총장이 최종 결재하면 확정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이장호 전 총장을 직위 해제했고, 군산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기욱 당시 교무처장을 총장 직무대리로 지정해 지난해 말 총장 선거를 치렀고,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이 전 총장을 직위해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징계위를 열었습니다.


이 전 총장은 해상풍력 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연구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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