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자료]
이재명 대통령이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를 들은 뒤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무회의 중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보고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기준을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나 처벌 안받아' 라고 하면서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며 "한 살만으로 부족하지 않냐. 예를 들어 12살인데 살해나 중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라며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 여러분이 참고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