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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개축 방지'.. 해수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
2026-06-27 6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어선 불법 증·개축을 막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어선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 제도를 이번달부터 전면 시행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업체는 유예 기간인 올해 12월 20일까지는 관할 어업관리단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면 어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증·개축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당초 불법 증·개축이 적발되면 어선의 선주만 처벌했지만, 등록제 시행으로 작업을 한 조선소까지 행정 처분이 가능해져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2029년까지 전남 영암군에 건조 설비와 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선건조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영세한 업체에 재정 지원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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