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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홍보하더니.. 아파트 분양전환 앞두고 갈등
2026-06-24 322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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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8년간 내 집처럼 살아보고 분양을 결정하라'며 홍보했던 전주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양가 등을 정부가 통제하는 일명 '뉴스테이' 아파트로 알고 입주했지만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통보하고 계약을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100여 명의 격앙된 목소리가 전주시청 앞에 울려 퍼집니다.


2018년 입주 후 8년을 거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전주 평화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강영호 / 아파트 입주민]

"그 당시에 '뉴스테이'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주변 지역 시세보다 더 높게 분양가격을 책정 했어요."


주민들이 이토록 분통을 터뜨리는 건, 분양 당시 '전주 첫 뉴스테이 아파트'라는 홍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규제 하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거라는 홍보를 굳게 믿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아파트는 정부 인증 '뉴스테이'가 아닌 일반 '민간임대아파트'였기 때문인는데, 시행사 측은 당시 홍보 효과를 위해 해당 명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아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


회사 측은 홍보 당시에는 뉴스테이라는 명칭 사용에 제약이 없었고, 정부의 관련 상표권 등록은 분양 석달이 지난 후에 이뤄졌다며, 분양가 협의의무가 없는 일반 민간임대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사측은 34평 기준 3억 7천500만 원의 분양가를 통보하고는, 협상은 없다며 2주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퇴거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양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명문화된 규정은 없고요."


아파트 곳곳에서 발견되는 하자도 논란입니다.


"지하주차장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타일에 균열이 간 세대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입주자들에게 이같은 하자들을 '있는 그대로 매수'하라는 조건까지 붙였습니다. 


[아파트 분양추진위원회 부대표]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매각 기간을 좀 연장을 해달라, 가격이 어떻게 해서 이런 가격이 나왔는가 산출 근거라든가.."


주민 대책위는 전주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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