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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담배도 금연 구역 지켜야.. 지자체 집중 단속
2026-04-19 76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자료]

관련 법령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를 받게 되면서 지자체들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오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5월 15일까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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