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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익산시 전 회계과장 2심서 형량 증가
2026-04-16 52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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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천여 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6일) 뇌물 수수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약 담당 업무를 맡았던 지난 2021년부터 4년에 걸쳐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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