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전북도, 특례로 고창 김치단지 환경영향평가 직접 처리
2026-04-14 77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

전북특별법 특례에 따라 전북도가 고창 김치원료단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처리했습니다.


특례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은 전북도는 고창 대산면 5만여㎡ 부지에 888억 원을 투입하는 김치원료 공급단지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직접 처리로 법정기간인 30일보다 처리기간을 9일 단축했으며, 전북특별법에는 농생명과 문화산업 관광지구 등 4대 특례지구를 대상으로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