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대형 건설공사장과 시멘트 제조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합니다.
점검 내용은 사업장의 세륜시설 설치·가동 여부와 방진벽·방진덮개 설치, 인접도로 청결 상태 등이며,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