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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관용차 유용' 소방 간부, 1심서 집행유예
2026-02-13 8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A 소방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추진비와 차량을 사적 유용해 징계를 받은 뒤, 상급자에게 뇌물로 굴비를 보냈다고 지적하며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A 소방정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도내 한 군단위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며 1천6백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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