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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 줄줄 새는 '지방의원 후원금'
2025-12-25 96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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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MBC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연속 보도,


지방의원 정치후원회는 후원금 상당 부분이 의정활동 지원보단 사무실 임대료로 소진되는 등 확대 취지에 역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 편의주의적인 법 해석이 맞물리며 지방의원이 본인 건물에 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 수입을 챙기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는데요.


제도 운영 전반의 내실을 다져야 하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한테만 허용됐던 정치후원금 제도를 지방의원으로 확대한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문형배 /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지난 2022년 11월)]

"지방의회 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 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장에선 후원회 유지 자체가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의원에 비하면 연간 모금 한도가 많이 적은데다,


기껏 모은 후원금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 정작 의정활동 지원에는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A 도의원 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상반기에요? 여기에 쓴 게 임대료 빼고는 없을 걸요? 여유 자금이 없다보니까 한 번도 (의원한테) 넘기지 못하고 하반기에 270만 원 정도 정치활동에 쓰시라고.."


[장연국 / 전북도의원]

"사무실 임대료가 40만 원씩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서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 자체는 안 된다, 해보니까.."


운영비를 줄일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올해 초 후원회를 개설한 30대 청년 정치인인 이성국 전주시의원,


별도 임대료 지출 없이 후원금 대부분을 의정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인 의원실을 후원회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협조를 구한 겁니다.


[이성국 / 전주시의원]

"(전주시 도심권인) 신시가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임차료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1년에 1,200만 원의 임차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덜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회가 사무 공간을 빌릴 경우 소정의 임대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식적으로 주소지만 등록하면, 무상 사용도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원실을 활용해 후원금을 취지에 맞게 쓰려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내 A 기초의원(음성변조)]

"거기까지 염두를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내 B 기초의원(음성변조)]

"처음부터 그 부분(의원실 활용)이 고지됐다면, 대부분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해석을 근거로, 후원회가 사무실을 빌리면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이를 방패 삼아, 일부 의원들이 본인 소유 건물이나 자택 일부를 후원회에 빌려주고 후원금에서 임대료를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


지방의원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는 두 배로 늘어 최대 1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조수영 기자]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보탠 정치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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