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의원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 후원회 사무실을 두고 임대료를 받아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명을 들어보면 선관위가 월세를 받으라고 권장했다고 하는데, 후원금 본래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회계 처리 형식만 강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은 정치후원회를 어디에,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지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이경애 / 전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사무소는 1개소만 둘 수 있다는 규정 외에는 소재지 제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꼭 상가 건물에 설치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조수영 기자]
"이처럼 의원이 소유한 단독주택에 후원사무실이 설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유이수 완주군의원,
본인이 거주 중인 집에 후원회를 설치하고, 일부 공간을 빌려줬다며 후원회로부터 6개월분 임대료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유이수 / 완주군의원]
"저희들이 다과회나 그런 걸 할 때 조금 필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최소 비용으로 잡은 것이 한 (1개월에) 10만 원 정도 하면.."
또 다른 기초의원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후원회 사무실로 등록하고 6개월 임대료로 55만 원을 받는가 하면,
심지어 자신이 사는 민간임대아파트 한켠을 후원회에 내주고 매달 10만 원을 받는 의원도 있습니다.
[성중기 / 완주군의원]
"방에 한 칸이 있었어요. (후원회 직원이 그러면 의원님 댁에서 업무를?) 업무도 보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죠. 후원회 업무는 크지가 않잖아요."
[조수영 기자]
"정치후원회는 지정권자가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체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의원 소유 공간에 후원회를 두고 임대료를 받는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의원들은 한결같이, 선관위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박용근 / 전북도의원]
"저도 이제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이게 회계처리상 연간 임대료가 왜 안 나갔냐.."
[염영선 / 전북도의원]
"오해 살 수도 있겠더라고요. 후원금을 받으면 다른 데 쓰면 좋은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좀 찜찜하시잖아요?) 찜찜하죠."
실제 선관위도 후원회 사무실 임대료를 반드시 받도록 안내합니다.
[도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무상으로 후원회 사무소를 개설해주면 정치자금을 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하는 게 돼서.."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월세 수입을 챙기게 되고, 모금액이 시원찮은 후원회는 결과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음성변조)]
"'(의원이 소유한)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공짜로 하면 안 된대요. 지금까지도 거의 전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 임대료예요. "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지만, 사실상 후원금의 상당 비율이 지방의원의 사적 수익으로 제공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만도 없는 현실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