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살충제 뿌린 귤 교사에 준 학생.. 교육청, '고의성 없다' 판단 논란
2025-10-31 78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대구교육청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학생에 대해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는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31일) 대구교육청과 대구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스프레이 형태의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넸고, 교사는 이를 모르고 먹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다른 학생으로부터 해당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들은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10일간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신고했으나, 위원회는 "교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학생의 뚜렷한 가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교사노조는 31일 성명을 내고 "이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은 교사의 신체적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희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구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