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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 2주간 음주운전 2번 했는데.. '감형' 이유는?
2025-10-29 5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와 사진은 관련 없음

2주 간격으로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데 이어 약 2주 뒤 양천구에서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김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연이어 두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 점을 비춰 보면 징역형을 유지한다"면서도 "정상을 감안해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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