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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 임성근 구속.. '증거 인멸 우려'
2025-10-24 163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새벽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검이 임 전 사단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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