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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추행 시도한 30대 '집행유예'
2025-10-23 56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자료사진]

대낮에 귀가하던 여고생을 따라가 추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추행약취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대상과 동기, 수법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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