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반세기전 유신정권이 자행했던 화전민 강제이주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국회 이원택 의원은 최근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는 12월 출범할 수 있도록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산림을 푸르게 가꾸자며 화전민을 내쫓았던 강제이주 사업 등에 대한 조사 근거가 마련돼 있어, 49년 전 공동묘지로 강제이주 당한 김제시 개미마을 주민들의 인권 유린 피해가 규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