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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해임'하랬더니.. 전북대, 가해 교수 '감경'
2025-06-05 104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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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추행을 저질러 '해임'될 상황에 처했던 교수에 대해 전북대학교가 사안을 축소해 '정직'처분으로 징계를 낮췄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법 기준도 무시한 제식구 감싸기 징계가 이번 만이 아닌데, 결국 가해자를 감싸고 돈 학교 측이 피해자들을 더 큰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전북대학교 공대 소속 모 교수는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학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신체 접촉을 수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에 해당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최소 '해임'에서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대상입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멋대로 사안을 축소해버렸고,


문제의 교수에게는 고작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교육부는 뒤늦게 대학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부당 징계를 방조한 책임이 있는 직원은 이미 퇴직해버렸고, 문제의 교수는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북대 농대 소속의 또다른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해 모두 3명을 추행했다는 신고로 징계위에 회부된 해당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처분도 고작 '정직 3개월',


양정 기준과 맞지 않는 처분에 결국 형사 고소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자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형사 고소로 벌금형을 받자 학교 측은 뒤늦게 가해 교수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결국 자체 징계위가 가해자인 교수를 감싸고 피해자를 외면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권지현 / 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

"하고 싶지 않아도, 떠밀리듯이 그 복잡하고 지난한 형사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만 하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전북대는 "대책을 마련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징계 수위가 축소된 문제의 교수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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