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종기)는 오늘(12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사적 수행원)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