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금거래소를 운영하는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피해자들에게 금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자를 권유했고, 신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돌려 막기를 하며 38억 원 규모의 폰지사기 범행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7월 이들의 거주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공범 여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