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 씨를 오늘(18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신고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를 누락하는 등 실제보다 재산을 1억 5천여만 원 많게 신고해 선거공보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 재산신고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