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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유도 수상레저 금지구역 확대
2026-07-24 83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여름철 해양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유도 해수욕장과 군산항 일대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군산해경은 선유도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변경에 맞춰 모터보트와 제트스키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활동 금지구역을 확대하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공사 해역을 사전 허가가 필요한 해양레저활동 수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군산해경은 금지구역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거나 허가 없이 지정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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