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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자료]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2달간의 계도기간도 종료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지정과 표지 설치, 금연구역에서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여부 등이며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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