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제공]
범죄 자금을 해외로 송금해주는 자금세탁 조직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민 등 주범 4명을 구속하는 등 가담자 26명을 지난주 모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10월 사이 전화금융사기나 불법 투자 자문 사기로 편취한 85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건네 받아, 905회에 걸쳐 해외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범죄 조직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계좌를 가진 결혼이주민 등을 물색해 송금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좌마다 일일 이체 한도가 있어 주범 4명이 외국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타 지역 이주민이나 유학생 등을 포섭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범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친구나 지인의 부탁이라도 통장을 빌려주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보내줄 경우 자금세탁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