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익산의 한 중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해당 중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사건 당시 수업 시간이었음에도 자리를 비운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지 않은 중학교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중학교에서는 지난 3월 체육 시간 중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학생 2명이 싸움을 벌이다 이중 1명이 중상을 입어 수술까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