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검찰이 절도 미수 혐의를 받는 중증 장애인을 시민 의견을 청취해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까지 절도 미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40대 피의자에 대해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장애가 있는 이 피의자는 지난 4월 전주 시내 한 교회에서 헌금함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피해 교회 측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데다, 피의자가 수년 전 부모를 여읜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이어온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2024년 완주의 한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과자를 훔쳐 먹었다는 혐의로 40대 노동자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논란이 되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