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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시 후보자 당선무효는 합헌"
2026-05-21 6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두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으로 낙마한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65조 관련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자료를 내고, 선거사무장은 후보자의 당선을 목표로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라며 선임이나 신고 전에 했던 행위라도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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