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국민의힘
전주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 제한 규정 위반' 논란이 빚어진 국민의힘 조양덕 전주시장 후보에 대해 등록 무효를 의결했습니다.
조양덕 후보는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지난 2일 사직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신문 등 종사자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 사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선관위가 후보자의 자격 요건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접수를 완료해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