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음식점 금품 살포 논란에 대한 김관영 지사의 해명 가운데 '청년들이 달라고 해서 줬다'라는
대목이 유독 눈에 띕니다.
문제는 단순히 주는 돈을 받았느냐, 달라고 해서 받았느냐에 따른 처벌의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인데요,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식사에 참여했던 청년 당원들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청년 당원들에 대한 음식점 금품 살포 논란이 터지자 해명에 나선 김관영 지사는 마치 청년들이 돈을 달라고 해서 나눠준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 (지난 1일)]
"'아, 저희들 멀리서 왔는데, 대리기사비 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를 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CCTV에 녹화된 영상에서 김 지사가 돈을 건넨 횟수는 모두 19번,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폐 종류와 갯수를 추정해보면 준 돈이 최소 86만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은 쭈뼛대며 돈을 받고, 일부는 돈을 돌려주는 모습도 보이지만, 오히려 김 지사가 이를 거절하는 장면도 포착됩니다.
반면 경례를 하거나 돈을 가리려는 듯 앞치마를 흔들기도 하는데, 일부 참석자는 다른 참석자에게 얼른 오라는 듯 손짓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와서 손을 벌리는 행동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정말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나중에라도 돈을 돌려줬는지에 대해 아직 참석자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석자 A]
"(누가 좀 대리비라도 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가) 예,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반환 조치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 누구한테 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B]
"(돌려 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안 돌려줬을 거 같은데 솔직히.."
문제는 단순히 주는 돈을 받았을 경우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는 경우는 그 처벌의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입니다.
현직 공직선거법에서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포함해 기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처벌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단순히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김 지사 얘기대로 제공한 대리비가 2~10만 원에 불과하다면 받은 사람 대부분은 과태료, 즉 행정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금액에 상관 없이도 적극적인 권유, 알선 행위가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의 대상, 이른바 빨간줄이 그어지고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 20여 명은 모두 청년 당원으로, 특히 이 가운데 5명은 이번 선거에서 기초의원 출마를 위해 공천을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일벌백계를 전제로 철저하게 조사한 뒤 후보 자격 박탈을 포함해 중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면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대면 조사까지 포함해서 사실관계 정확하게 확인하고."
처벌의 수위가 어찌됐건 술자리에 참석한 청년 정치인 수십 명은 도지사가 주는 돈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로 정치적 재기가 어려울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강미이
그래픽 :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