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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첫 특별 단속.. 한발로 서기 등 거부하면 처벌
2026-04-01 106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자료]

전북경찰청은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내일(2일)부터 두 달 간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약물 운전 의심 차량을 정차시킨 뒤 1차적으로 직선 걷기나 한 발로 서기를 지시할 수 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간이 시약 검사와 소변·혈액 검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물 운전으로 판단되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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