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정성주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제시청 전 간부 A 씨와 업체 대표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의자들의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은 사업 수주를 대가로 건네진 8천만 원이 정 시장 측에 전달됐다는 전직 청원경찰의 폭로로 불거졌으며, 현재 정 시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