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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농업 숙련비자' 도입 추진
2026-03-12 47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전주MBC 자료]

농업 분야 외국인 숙련노동력 확보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기존 농업 숙련 비자는 최대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기간과 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해 장기 자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간 농업계는 농작업 경험 1년 이상의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경험 없는 이들이 대다수로 불법체류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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