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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신 교육".. 저연차 공무원 '대체 처분제' 시행
2026-02-20 18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직무에 익숙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을 면책할 수 있는 제도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전주시는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이 경미한 비위로 훈계나 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받는 것으로 징계를 갈음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체 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공직사회에서는 처음 도입된 제도로,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공무원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이를 학습 기회로 삼아 성장하고, 공직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전주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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