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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 확정
2026-02-20 43
조인영기자
  jiylov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무주군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무주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1인당 연간 80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기존 거주자는 3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2월 3일 이후 전입자는 30일 경과 후 신청해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지침을 준용해 주민 설문과 군의회 협의,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세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업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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